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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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불법주사 형량 무거우므로
케타민불법주사, 처벌수위 필로폰과 동일합니다.
Q. 퇴사 후 우울장애가 너무 심해져서, 아는 지인을 통해 케타민을 주사하였습니다. 정말 다른 이유는 없었고 기분 전환 및 수면 목적으로 사용했어요. 건강 회복 용도의 사용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까요? 그렇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케타민의 원래 동물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약물로, 정맥 또는 근육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이용됩니다. 한국에서도 무통 분만이나 일부 시술에서 의약품으로써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진정제는 투여 시 혈압을 낮추지만, 케타민은 오히려 올리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출혈이 큰 환자들은 혈압 저하가 오히려 위험하기에, 케타민 사용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만 의사가 처방하지요.
그러나 케타민불법주사에 대한 처벌은 엄중합니다. 케타민은 해리성 마취제로 정신은 마취되었으나 몸은 움직이는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환각작용 역시 유발합니다. 이 해리현상을 악용하여 타인에게 강제로 투여한 후 2차 범죄를 가하거나, 때문에 투약자가 충동적인 행동(운전 등의 기계조작이나 폭행)을 행하는 일이 그리 적지 않게 보고됩니다. 그렇기에 필로폰과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된 상태죠.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의료기관의 허가 없이 투약·소지하면 기본 10개월 이상의 징역이 구형되며, 영리적 목적으로 유통(판매)·밀반입한다면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케타민과 같은 향정약물의 투약·중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형량 역시 이전 대비 크게 높아진 상태입니다. 비전문가의 지식으로는 수사·재판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을 인지한 즉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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