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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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당마약처벌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사용했다면 무기징역?
퐁당마약처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을 사용했을 때, 형량 더욱 무거워
Q. 인터넷에서 만난 16살 학생과 식당에 갔고, 루나팜이 들어간 음료수를 건넨 후 숙박업체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분의 부모님이 알게 되어 저를 신고한 모양인데 눈앞이 깜깜하네요. 실제로 관계를 가지지 않았어도 처벌 받을까요?
질문자분이 놓인 상황은 두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투여 및 강간 또는 성추행 미수인데요. 이곳은 마약사건 전략대응센터이므로, 전자에 보다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마약류를 강제로 투여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크게 투약과 유통·수출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투약은 본인의 투약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퐁당마약'이라는 은어로 알려진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처벌이 불가할까요? 아닙니다. 질문자분이 남긴 상황에서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이죠.
「마약류 관리법」 제8장 58조 7항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제공한 자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습니다. 이는 대마의 수·출입과도 같은 형량으로, 형사 범죄 중에서도 아주 무거운 축에 속하죠.
또한 약물 범죄와는 별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에 의한 처벌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마약·성범죄에 대한 형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간과하지 마시고, 사건화되었음을 인지한 지금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대한 참작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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