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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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치딘펜타닐 차이점과 형량
페치딘과 펜타닐 어느 쪽이든 형량 무겁습니다
Q. 지인이 병원에서 페치딘을 빼돌려 투약했다고 합니다. 구속된 상황이라 변호사를 직접 알아보기 어렵다는데… 이름이 펜타닐과 유사하네요. 혹시 같은 약물인데, 친구가 정신이 없는 나머지 잘못 말한 걸까요? 다른 약물이라면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①페치딘이란?
질문자분이 문의주신 케이스 말하는 페치딘은 염산페치딘주 Pethidine hcl inj를 의미하는 것이로 보입니다. 무통 분만이나 심각한 통증·경련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나, 다른 마약성 진통제보다 장시간 사용할 시 더욱 유독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②펜타닐이란?
펜타닐이라고 하면 가루나 값싼 사탕 형태의 마약을 떠올리곤 하시는데요. 한국에서는 말기암 환자 또는 디스크 환자에게 붙이는 파스 형태(상표명 듀로제식 디스트랜스 패취)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약효가 너무 강한 탓에 한 장을 수일동안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구역감이나 소화불량·현기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요.
페치딘과 펜타닐은 모두 아편에서 유래한 오피오이드 진통제로, 한국법상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죠. 타인에게 약물을 권하거나 판매하는 '유통' 혐의 없이 단순히 투약하기만 했더라도 기본 1년 이상, 상습범이라면 2년~4년의 형이 선고됩니다.
구속되었다는 점에서 친구분은 한 두 번 투약한 것이 아니거나 불법으로 페치딘을 타인에게 투약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속수사를 불구속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실형을 살게 되는 만큼, 신종·합성 마약관련 사건을 전담해 본 적 있는 변호사를 즉시 선임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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