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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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재배 단속 걸렸다면
양귀비재배 마약추출 목적이 아니더라도 처벌받을까?
Q. 부모님이 텃밭에서 양귀비를 기르다 단속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두 분이 따로 양귀비를 섭취하거나 하신 건 아니고요, 그냥 꽃을 보려고 관상용으로 기르셨대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양귀비에서 나오는 즙은 아편의 원료입니다. 아편하면 아주 오래된, 이제는 사용되지 않는 마약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펜타닐이나 모르핀같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는 거의 대부분 아편에서 유래합니다. 이를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이라고 부르죠.
병원 접근성이 낮은 시골에서는 양귀비를 길러 그 즙을 진통제 대용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질문자분의 부모님처럼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하지만 개양귀비꽃처럼 마약 성분을 전혀 추출할 수 없는 품종이 아닌 이상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법률상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대마나 양귀비 등)을 재배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재배한 것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나누어주었다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아주 소량을 재배했으며, 타인에게 어떤 형태로든 유통하지 않았다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약류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진 만큼 개인의 힘으로는 수사에 잘 대응하기 어렵지요.
①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②선처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테헤란의 마약사건 TF팀으로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전화 상담을 통한 질의응답은 몇 번을 진행해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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