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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팜정처벌 처방전 없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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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팜정처벌 합법적 처방 없이 구매했다면
Q. 지인을 통해서 루나팜을 구매했어요. 저는 그 지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아 왔다고 생각했는데, 텔레그램에서 구매한 후 제게 웃돈을 받고 되팔았단 걸 뒤늦게 알았죠. 지인이랑 그 판매자가 지금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던데, 저도 공범으로 몰리게 될까요?
루나팜은 플루니트라제팜을 주성분으로 하는 상표명입니다. 플루니트라제팜은 장기 불면증이나 불안장애의 치료에 사용되는 물질로, 보통 섭취 후 30~60분 이내에 수면 효과가 나온다고 하죠. 약효가 빠르고 비교적 위험성이 덜한 만큼 관련 질환을 앓는 분들은 정신과에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데요.
운동기능저하나 쉽게 깨기 어려운 졸음 등의 부작용을 가져, GHB처럼 데이트 강간 약물로도 사용되는 사례가 보고되곤 합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루나팜을 향정신성의약품-다목으로 분류하여 의료기관 밖에서의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는 중인데요.
다목의 처벌 수위는 무겁습니다. 징역형을 기준으로 최대 10년, 벌금형을 기준으로 최대 1억 원의 형이 선고되어요. 수면장애 호전의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구매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질문자분 역시 이미 검거된 판매자, 지인의 진술에 따라 마약류 매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되도록 지금부터 ‘믿을만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 혐의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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