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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풍선 최대 3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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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풍선

베트남풍선 사용하면 징역 3년형 선고 받는다?

 

Q. 모 지역에 있는 클럽에 놀러갔는데, 친구가 베트남에서 많이 쓰는 거라면서 어떤 가스가 들어간 풍선을 마시라고 주더라고요. 그 땐 취하기도 했고 분위기를 타서 그냥 마셨는데, 알고 보니 그게 마약 비슷한 거라고 하네요. 친구가 베트남풍선 제조한 혐의로 지금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 저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베트남풍선, 해피벌룬을 구성하는 성분은 아산화질소(또는 일산화이질소)라고 부르는 성분입니다. 질소가스는 마취 효과가 있어서 공포를 느끼는 유·소아의 치과치료 또는 임산부의 분만 시에 사용되는데요. 의료적 용도 외에도 휘핑크림의 거품을 내는 데에도 많이 쓰였었죠.

 

하지만 이 가스를 대체 마약으로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현재는 화학물질관리법 상 환각물질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환각물질은 본드나 가스, 톨루엔처럼 마약류는 아니지만 흡입 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의미해요.

 

아산화질소를 허가 없이 소지·구매하거나 풍선에 넣어 들이마실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 흡입하는 것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법 상 규정된 대마나 향정-라목에 비해서는 가벼운 처벌이나, 형량상 경범죄에 속한다고는 보기 어려운데요.

 

친구분의 진술에 따라 질문자분 역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디 지금부터 유관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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