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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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마약 구매미수도 위험할까
아이스(필로폰)의 밀수 또는 구매 미수로 처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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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마약 구매미수 언제 성립할까?
Q. 구글 검색 중 ‘아이스마약 판매’ 선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게시물에 적힌 아이디로 정말 필로폰을 구매할 수 있는지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찾아보니 마약류는 구매 미수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네요. 전 정말 궁금해서 질문만 했을 뿐인데…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마약류 구매 미수죄는 구매하기 위한 특정 행위가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보통 질문을 남긴 후 실제 입금까지 이어졌으나 사기를 당하여 실물을 얻지 못한 경우, 또는 마약류가 운반되었음에도 (법적 처벌이 두려워지는 등) 변심으로 인해 물건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한국의 사법기관은 마약류 구매 시도 자체를 투약에 앞선 예비 행위로 보기에, 상기한 케이스 역시 투약에 준하여 엄중히 처벌하지요. 질문자분께서 말하는 아이스마약은 필로폰의 은어로 파악되는데요. 메시지를 보낸 후,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까,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송금을 하였거나 유통원과 접촉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면 기본 10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선처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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