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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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범, 단순투약도 전과 남는다
대마초 사용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며칠 흡연한 게 전부고, 다른 사람에게 권유한 적도 없어요.
초범이니까 선처 받을 수 있겠죠?
마약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1심 기준 50%에 가깝습니다.
적발된 사람 두 명 중 한 명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죠.
초범은 예외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몇 년 사이에 마약류 범죄가 급증한 만큼, 그에 따른 대응도 무거워졌으니까요.
대마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변호사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형량을 감경 받을 사유를 찾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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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범 '단순투약' 행위로도 전과 남을 수 있다
■칼럼요약
대마초범은 대부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내 마약류 범죄가 흔하지 않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설령 단순 투약(흡연이나 섭취)이라 할지라도, 기본 8개월~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는 것이 대마범죄인데요. 초범이면 대부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대응을 미루면, 무거운 형량을 피할 수 없죠.
1) 대마초 처벌, 정말 가벼운 편일까?
「마약류 관리법」 제61조의 처벌규정에 따르면,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그런 행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마초의 종자나 그 껍질을 매매·알선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른 범죄와 비교해볼까요?
①존속협박죄: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나 과료에 처함.
②특수폭행죄: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폭행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
③횡령죄: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반환할 것을 거부하거나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상기한 세 가지 범죄의 특징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마사범에 대한 처벌과 비교했을 때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이것이 대마는 다른 마약류에 비해 안전하다, 형량이 가볍다… 이런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지요.
2) 대마초범은 대부분 선처 받는다?
여기서의 선처는 ‘기소유예’ 즉,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마를 소량 매수·흡연·소지한 것만으로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판례를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비중은 50.5%정도라고 해요. 2000년대 초에 그 비중이 20%에 그쳤던 걸 생각하면, 2배 이상이 증가한 것이죠. 그렇기에 대마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도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인데요.
대마가 마약(양귀비·아편·코카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나 그와 동일한 화학 합성물)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가~다목에 비하면 형량이 낮은 건 사실이나, 이것이 선처 가능성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은 몇 년 전을 기준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초범이고 소량을 투약했으니 안전하겠지, 하고 대응을 미루다보면 형량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죠.
대마투약 혐의를 받고 있나요? 부디 유관 사건을 다수 경험한 전문가를 통해,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 나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성공사례 보러가기
▶다회의 대마초 흡연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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