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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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벌금, 약식명령이란?
마약류 범죄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가장 피하고 싶은 결과는 실형일 것입니다.
‘담배나 술보다 안전하다‘는 말이 있는 대마초의 투약 사건조차,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마보다 더 위험한 물질(마약, 향정 가~다)이라면 당연히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역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마약류를 이미 사용한 상태라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실력을 가진 변호사를 통해 수사 대응 전략을 제공받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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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벌금 ‘가벼운’ 처분으로 볼 수 있다?
■칼럼요약
마약범죄에서 벌금형은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마약사건에서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약식재판은 정식재판과 달리 대부분의 과정이 서면으로 처리되어 부담이 적을뿐더러, 500만 원 아래의 적은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그렇기에 벌금형이 없는 사안이 아니라면, 약식벌금을 목표로 변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1) 마약 약식명령, 정식 재판과 무엇이 다를까?
약식기소는 기소유예보다는 무겁지만 정식기소나 구속재판과 비교했을 때는 아주 너그러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판단하기에 피의자의 범행에 대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데요. 약식기소를 통한 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과정을 서류로 대체할 수 있어, 공간적 제약과 소요되는 비용이 정식재판에 비해 적은 편이죠.
약식명령에서는 보통 100~500만 원 아래의 벌금이 선고되는데요. 유죄 판결이기에 전과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이는 집행유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선고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범죄경력 조회에서는 해당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요. 또한 대부분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의 재직을 제한하고 있기에, 직장인이나 취업준비생에게도 부담이 덜하지요.
2) 마약범죄에서는 벌금형이 선처가 될 수 있다?
마약범죄의 처분은 기소유예, 약식벌금, 형상 재판을 통한 벌금형 선고, 집행유예, 징역형(실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보다 무거운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마약류 범죄에서 집행유예라 하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벌금형이 집행유예보다 더 가벼운 처분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약벌금형은 단순투약이나 투약목적을 위한 소지, 구매에만 선고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약물을 유통하는 행위는 벌금형이 없고, 영리적 목적으로 수·출입에 가담하였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되어요. (수·출입은 징역형의 형량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기소유예를 받긴 어려우나, 투약 외의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벌금형을 일종의 선처 처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개념을 설명해보았는데요. 사용한 약물과 그 양이 완전히 동일하더라도, 범행 동기나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에 따라 형량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 마약범죄입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내가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언제’ 변호사를 만나느냐가 최종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을 결정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약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 대응을 지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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