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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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수사망 못 피합니다
Q. 대마초는 아닌데, 효과는 비슷한 풀이 있어서 구매했습니다. 나중에야 이게 신종마약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신종마약은 JWH-018이나 AM-2201, 또는 그 유사체로 분류되는 합성대마(속칭 허브, 스파이스)로 보입니다. 신종마약은 기존 마약류와 동일하거나 더 강한 효과를 내도록 합성·제조된 마약을 뜻하는데요. (알킬 니트라이트처럼 원래는 질병의 치료에 쓰이던 약물을 오·남용하는 케이스까지 포함됩니다.) 신종마약 중에서도 합성대마는 JWH-018과 그 유사체는 향정신성의약품-가목으로, 5F-PCN나 푸비미나(FUBIMINA) 등은 임시마약류 2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어느 쪽이든 구매·소지·투약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교부했다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신종'이나 '임시'라는 단어가 붙었다 해서 적발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 곤란해요. 식약처는 매해 마약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물질을 찾아내서 공고하고 있거든요. 구매 당시엔 마약인 걸 몰랐던데다 초범이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대응을 미루고, 아주 무거운 형량을 불러오게 마련이에요. 관련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불법 약물 사건에 특화된 로펌을 찾아가셔야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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