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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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알선죄, 처벌은?
마약알선이란 마약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를 판매하는 자와 구매하는 자를 연결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약유통 범죄의 일종으로, 개인의 투약과는 달리 또다른 마약중독자를 양산할 수 있는 행위지요. 『마약류 관리법』을 살펴보면,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제조·매매·매매를 알선하거나 그런 행위를 위한 목적으로 마약을 가지고 있다면 5년 이상의 장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중간다리 역할만 하더라도 약물을 판매한 자와 사실상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의 수사기관은 단순투약자보다 유통원·판매책의 검거에 더 초점을 두고 있고, 처벌 수위 역시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높은 만큼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마약사건에 특화된 로펌에서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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