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3534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3534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마약알선죄, 처벌은?

a 조회수 1336회

 

마약범죄 형량 예측 및 견적비교

마약변호사 전화상담

마약전문변호사 채팅상담

 

 

마약알선죄 처벌

 

마약알선이란 마약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를 판매하는 자와 구매하는 자를 연결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약유통 범죄의 일종으로, 개인의 투약과는 달리 또다른 마약중독자를 양산할 수 있는 행위지요. 『마약류 관리법』을 살펴보면,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제조·매매·매매를 알선하거나 그런 행위를 위한 목적으로 마약을 가지고 있다면 5년 이상의 장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중간다리 역할만 하더라도 약물을 판매한 자와 사실상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의 수사기관은 단순투약자보다 유통원·판매책의 검거에 더 초점을 두고 있고, 처벌 수위 역시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높은 만큼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마약사건에 특화된 로펌에서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약범죄 형량 예측 및 견적비교

마약변호사 전화상담

마약전문변호사 채팅상담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