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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터민마약 다이어트 하려다 전과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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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터민마약 투약 처벌

 

몇 개월 전, '나비알약'으로 전국이 떠들썩했죠. 마약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는 살벌한 문구와 달리, 해당 약물은 병원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디에타민이나 푸리민, 휴터민 같은 상표명으로도 유명한 나비약의 주성분은 펜터민염산염인데요. ①16세 이상의 ②BMI가 30kg/m²이상(당뇨나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27kg/m² 이상)인 비만환자에게 ③단기(4주 이내)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관여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만큼, 처방에 여러 제약이 따르는 것이죠. 이 때문에 단시간에 많은 약을 얻기 위해 타인에게 대리처방을 요청하거나, SNS나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펜터민을 구매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펜터민은 마약류관리법 상 향정신성의약품-라목으로 분류됩니다. 다른 향정약물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안정성은 높으나, 뇌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이기에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처방받는 게 아닌 모든 행위는 위법이지요. 구매자든 판매자든 기본 8개월~24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에, 의료기관 밖에서의 약물거래는 부디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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