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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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히프놀처벌, 정확히 알아보기
로히프놀은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의 또다른 이름으로, 벤조디아제핀계의 수면제입니다. 루나팜·라제팜이라는 상표명이 특히 유명한데요. 한국에서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다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수면장애나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처방됩니다. 이 약을 복용하면 30분 내외로 졸음이 쏟아지며, 술에 취해 무기력해진 것과 비슷한 상태에 빠집니다. '필름이 끊기는' 단기기억상실 효과도 함께 나타나지요.
이것이 로히프놀이 '데이트 범죄 약물'로 알려진 이유입니다. 신경정신적 문제가 없고, 본인이 투약할 목적이 아님에도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약을 처방받거나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 생긴 명칭이죠. 로히프놀 같은 향정신성약물 다목을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면 벌금형으로는 최대 1억 원, 징역형으로는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어요.
물론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구매했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성립하므로, 비합법적인 경로로 해당 약물을 거래한 것이 적발되었다면 마약전담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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