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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신종마약인 러쉬를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했으나 선처 성공

2022.10.29

Ⅰ.의뢰인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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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 Isobutyl nitrite(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일명 러쉬를 국내로 밀반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여 러쉬 1병을 밀반입했습니다.

 

 

Ⅱ.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러쉬라는 마약류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러쉬는 해외에서는 구매가 어렵지 않기에 호기심으로 구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를 구매했습니다.

 

 

그 양은 약 3병 (용기포함 227.52g),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Ⅲ. 본 사건의 쟁점

이 러쉬라는 약품은 2013년말 중추신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임시마약류로 규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러쉬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2016년부터 마약류 관리법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지만으로도 범죄가 되지만, 의뢰인처럼 직접 국내로 밀반입한 경우라면 처벌이 더욱 무겁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점은,

 

 

의뢰인이 밀반입한 러쉬를 투약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자수를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셨다는 점이었습니다.

 

 

 

 

Ⅳ.테헤란의 조력

먼저, 의뢰인이 자수를 한 점을 선처사유로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마약 사건은 국내로 밀반입된 후에 추적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소량으로도 많은 인원이 투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한 러쉬 전체를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호기심으로 구매했고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

 

 

유통, 판매를 통해 금전적 이익이라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

 

 

관련 범죄기록이 없는 초범인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유통, 구매, 판매가 아닌 밀반입이라는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혐의였기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를 반성하고 교육이수조건 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Ⅴ.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이 러쉬라는 약품은 해외에서 경험한 후,

 

 

이를 잊지 못해 국내로 밀반입하여 투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투약한 사실 역시 처벌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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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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