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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변호사, "음주운전행정처분 구제 시 알아야할 정보 소개"

2021.05.27 조회수 2861회

 

 

최근 코로나 19의 여파로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부산만 해도 전년보다 100건 이상이 늘어난 실정이다.

 

윤창호 사건 등 나날이 늘어가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민형사상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 된지도 2년이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2019년 대비 2020년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2,000건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수치 단속 기준이 확대되었고, 2진 아웃제가 시행되었다. 음주운전행정처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면허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요했다.

 

강화된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따르면 과거에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부터 단속대상에 해당했지만 현재는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경우 단속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처분의 기준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 변호사는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2진 아웃제의 시행으로 곧바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말하며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경우 등 운전자라면 반드시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것”이라고 부언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하지만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로 일부 인용 받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의신청은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많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받은 경우 국민이 행정기관에 구제심사를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경우 운전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이수학 음주운전 변호사는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탄원서 및 반성문을 작성하여 구제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도 함께 받게 되어 주의를 요한다. 2진 아웃제의 시행으로 형사처벌의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되게 된다. 벌금만으로 끝나지 않고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제출하는 탄원서 및 반성문은 형사처벌을 감경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면 관련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해당 사안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번 인터뷰를 진행한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는 10년 경력의 대형로펌 출신의 베테랑 변호사로, 테헤란 민사/부동산 전담센터 및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 변호사로써 활약하고 있다.

 

이수학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음주구제 포함한 민사 및 부동산분야에서부터 형사, 가사, 지식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법률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 100인 규모의 종합법률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각 분야별 전담변호사를 배치하여 해당 법률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으며 유선상담은 전문 실무진이, 방문상담은 분야별 전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법무법인 테헤란은 코로나19등 직접 대면이 어려운 현 상황에 맞는 1:1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여 서울 근교 수도권은 물론 전국 어디서나 고객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CCTV뉴스(www.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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