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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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청구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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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청구 절차 요약
주취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조사 이후 면허취소 처분이 결정됩니다.
초범이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정지가 아닌 취소되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구제를 청구하여 정지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절차
2. 생계형 운전자는 이렇게도 구제 가능
3.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청구 성공한 테헤란의 사례
1.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절차
음주 후 운전으로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행정처분에 따라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되며, 결격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음주운전 적발
2. 경찰서 조사
3.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 수령
4.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조력 시작
5. 답변서 수취 및 보충서면 준비
6. 결과 통보
면허취소 행정심판은 취소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데에는 3~4개월 정도 소요되죠.
90일 이내에 청구서는 물론 충분한 양형자료까지 준비하여 절차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2. 생계형 운전자는
이렇게도 구제 가능
택시 및 버스 운전사, 택배 기사, 화물트럭을 운송업자 등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한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적발 당시의 수치나 사고 여부, 전력 등에 따라 이의신청 진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계형 운전자여도 이의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전문가를 통해 확인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 행정심판과 동시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제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3. 사례로 보는
음주운전행정심판으로 구제 성공
백화점 운송업 업무를 담당하던 생계형 운전자였습니다.
업무를 일찍 마치게 된 의뢰인은 이후 소주 2병 정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배터리가 없어 휴대폰이 방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에게 위치를 설명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주차장밖까지만 차량을 운전하기로 합니다.
주차장 앞에 주차를 마치고 비상등까지 켠 의뢰인은 근처에 있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적발된 의뢰인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죠.
저희 테헤란의 전문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근거로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를 조력했습니다.
1. 음주운전 초범인 점
2. 주취운전으로 인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점
3. 운전면허가 생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점
4. 주행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은 점
5.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이러한 조력의 근거로 의뢰인은 면허 구제에 성공하여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받았습니다.
4.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는
기한이 핵심
구제는 시간 싸움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이후의 기회는 자동 소멸되죠.
그러므로 음주운전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를 희망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오늘도 수많은 의뢰인의 면허를 구해드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합니다.
최선의 조력 방안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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