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음주칼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받는 가장 빠른 방법
※ 면허취소 되셨다면 위의 배너를 눌러
한시바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행정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행정 처분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행정 처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면허취소 부분이실 겁니다.
운전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1)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했을 경우
2)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3)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거나 주취운전이라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하였을 경우
4)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0.03%)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경우,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주 2~3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인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소인 경우,
어떻게 구제되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도 역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인 경우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적발 당시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없는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지 않은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만일 위에 조건이 충족되어 구제가 성공한다면, 면허 취소 처분은 면허 정지 110일로 변경되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허 구제
절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드물기 때문에 이의신청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우리 행정심판법에서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단속으로 단속되어 운전 면허 취소를 운전 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있으나, 무조건적으로 구제되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건이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100%구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 구제 가능성을 높이시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제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꼭 확인하셔서 감형 요소들을 놓치시면 안됩니다.
단 한번의 기회,
테헤란과 함께
전문 변호사에게 올바른 길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름길을 안내받으시죠.
이왕이면 음주 사건을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더 좋고요.
위와 같은 음주 사건 해결 전문 법무법인, 저희 테헤란과 함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