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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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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공기업음주운전 징계 피하는 1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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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음주운전으로 오시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정확히 압니다.

징계를 받아 직장을 잃으실까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실 겁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만큼 주변인의 시선이

많이 신경 쓰이실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에 음주를 하지 않으셨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이미 하셨다면 최선의 방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건

"상사도, 가족도, 친구도" 아닙니다.

 

상황을 가장 명확하게 진단해줄 수 있는 건 

음주와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공기업음주운전,

당연히 비밀보장입니다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다보니 철저한 비밀 보장을 원하십니다.

공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을 위해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우선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자에게 여러분의 음주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어차피 경찰을 통해 알게 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미리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셨다는 점이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경찰을 통해 사실을 은폐하려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작정 부인하시면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기업음주운전 징계

한번에 퇴출될 수 있기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는 바는, 알코올혈중농도수치가 0.2%를 초과하였는지입니다. 

만일 수치가 0.2%를 초과하면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기에 

 

이 경우 최대한 빨리 테헤란에 오셔서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적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행히 수치가 0.2%는 되지 않고 0.08미만이라면 감봉 또는 정직 정도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셨다면 정직 또는 강등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최대 해임까지, 사망에 이르렀다면 파면까지도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을 두 번이상 저지르셨다면 강등에서 파면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음주측정 수치를 받으셨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중징계만이라도 피하는 방향이 현명합니다. 

 

파면, 해임, 강등만은 피하고 싶으시다면 필히 테헤란에 오셔서 확실한 선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들어간 공기업이라는 직장,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기업음주운전 징계, 

행정처분 형사처벌도 함께 일어나기에


 

일반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이뤄집니다. 

 

다행히 공적인 일을 한다고 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와 관련된 법이 강화됨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인

 

0.03%이상 0.08미만에 해당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만일 0.08% 이상 0.2%미만이라면 5백 만원 이상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만취 상태인 0.2%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면 최대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가 넘으면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고를 내셨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셨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에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시거나, 

 

음주 수치가 높다면 필히 선처받을 수 있는 요소를 샅샅이 찾아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직장

테헤란이

지켜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음주운전은 생계에도 직격탄인 만큼,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제가 여러분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은 줄어들고, 

 

여러분이 선처받을 수 있는 확률은 내려갑니다. 

 

징계와 형사처벌에서의 선처, 면허 구제를 함께 하려면 많은 품이 듭니다. 

 

공기업을 비롯해 공무원, 교사, 경찰, 직업군인 등 구제해드린 분들은 누구보다 저를 빨리 찾아오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면허 구제의 경우 90일 이내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기에,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 유념하셔야 합니다. 

 

직업을 잃을까 애타시는 분들, 즉시 테헤란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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