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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면허정지? 반드시 알아야 할 이것

a 조회수 2472회

 

[ 목차 ]

1. 면허정지 벌점 기준

2. 면허정지가 되는 과정

3. 면허정지 벌금 기준

 


"한 잔도 안 괜찮습니다"


 

한잔쯤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법적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매년 매 분기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셨다면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시면 100일에서 50일로 감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지수치로 2번이상 적발되신 경우 필수적으로 면허 취소가 됨으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제를 시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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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면허정지 벌점 기준


 

운전면허 정지는 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이때 정지기간은 1점당 1일로 계산되는데요.

 

예를 들어, 총 60점이 누적되었다면 60일동안 정지되는 것 입니다.

 

벌점 소멸시기는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소멸됩니다.

 


면허정지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

 

- 속도위반 60km/h 초과 80km/h 이하일때 벌점 60점

 

- 속도위반 80km/h 초과 100km/h이하 일 때 벌점 80점

 

- 속도위반 100km/h초과 벌점 100점

 

- 주 정차 위반 및 난폭운전의 경우 벌점 40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은 1회의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이상일 때부터 결정되어 집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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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면허정지가 되는 과정


 

면허정지 절차를 보면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사전에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잇따라 의견진술 및 정지처분이 내려오게 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이때 정지기간이 시작되면서 집행되며 운전면허증이 회수됩니다.

 

이 경우 즉시 집행을 원치 않는 경우라면 유효기간 40일 이내에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받아 집행을 미룰 수 있는데요.

 

참고로 20일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면 정지기간이 시작되면서 집행이 시작되고 면허증을 회수하게 됩니다.

 

2회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될 경우 면허취소가 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듣는 것으로 정지기간을 최대 50일로 감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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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기준


 

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에 대한 기준은 2019년부터 윤창호 법의 시행으로 인해 단속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할 수 있음으로 자세히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맥주한잔에 해당하는 알코올농도 수치인 0.03%이상만 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이때는 0.03%~0.08%까지 면허정지 수치에 포함되는데요.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0.2%에 해당된다면 500~1,00만원 대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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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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