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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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반성문, 도움이 될까요?
[ 목차 ]
1. 음주운전 반성문, 도움이 될까요?
2. 음주운전 반성문 4가지 작성방법
3. 음주운전 처벌수위
1. 음주운전 반성문, 도움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양형이 됩니다" 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전 판례들을 살펴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매우 객관적인 수치가 나타납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는 검사나 판사의 판단 하에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에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그릇된 선택입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간혹 의뢰인분들 중 반성문을 양으로 승부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반성문에도 들어가면 좋은 내용과 절대 들어가서는 안되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감경 받기 위한 반성문이 되려 본인에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지켜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 음주운전 반성문 4가지 작성방법
작성 시 주의사항에는 크게 4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혐의를 인정한다.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할 것
2. 변명하는 내용은 자제한다.
더불어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피해자에게 유감을 표할 것
3. 처벌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본인의 상황 변화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송업 종사자나 영업직이 해당됩니다.
이럴 땐 주어질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거라 예상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점, 재범방지교육을 듣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한다.
현재의 노력,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좋습니다.
더이상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것이며 곧 매각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반성문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기 제출을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절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3. 음주운전 처벌수위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 ~ 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 ~ 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히 술을 마시고 차를 운행한 것과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처벌에 있어 아주 큰 차이가 남으로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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