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main_icon5.png 24시간 전화 상담

1668-4190

main_icon5.png 24시간 전화 상담

1668-4190

mo_icon2.png 전화하기 main_icon_dot.png 15초 자가진단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음주칼럼] 상습음주운전 징역 면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a 조회수 1042회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입니다.

 

상습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간혹 몇몇 분들이 인터넷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한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초범이더라도 처벌이 엄격하게 내려지는 만큼, 2회 이상의 전력을 보유한 상습음주운전이라면 인터넷으로 얻은 정보로 대응할 일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된 범행을 한 상태라면 집행유예기간 중인 상황도 얽혀 있을 수 있고, 동종 전력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가중될 확률이 큽니다.

 

그런 만큼 상습음주운전 대응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대응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것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일 뿐입니다.

 

그간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 많은 사건을 직접 다뤄봤기에 이에 대해서는 거짓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글을 보게 된 여러분 만큼은 필히 전문가를 통한 법적 대응을 하신 뒤,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상습음주운전!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술을 마시고 한 번쯤 하는 잘못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범행에 대한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만큼 기존의 범행을 반복했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기에 대처에 치밀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야만 처벌의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춰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혐의에 놓인 상황이라면 한 시라도 빠르게 전문 변호사와 사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지도 모릅니다.

 

 

 

 

이상의 선처를 기대할 없을지도 모르는 상습음주운전

 

상습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될 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가중된 처벌, 혹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무조건 수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결과는 초범이거나 음주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적은 경우에 내려지는 선처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닌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형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 아무리 집행유예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재범을 저지르는 문제를 일으킨다면 기존 판결에 대한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3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에 해당한다면 그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선처가 쉽게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적극 대응에 나서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제대로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여러분에게

 

거듭 강조드리지만 상습음주운전 사안의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순식간에 수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필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센터에서는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만큼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움을 최대한 제공하여 바라는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관련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고 세세한 상담을 통해 확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