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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상사의 부탁으로 음주운전 운전자로 법원에서 위증

2020.08.0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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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식 후 직장상사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로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상사에게 몇 번씩이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이이기하면서 말렸지만 업무에 지장을 주겠다는 협박에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차를 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못 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상사가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법원으로부터 소환받은 민사·형사사건의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선서를 합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한하여 성립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므로, 수사단계에서 선서하지 않은 증인이나 참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위의 진술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한 진술은 허위의 진술이 됩니다. 위증죄가 인정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아직 위증죄가 확정되기 이전이니 지금이라도 자백이나 자수를 진행하게 되면 그 형이 감형된 다는 것을 고지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위증을 하게 된 이유는 직장상사가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으로 인해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직장상사와의 대화 녹취본과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참작 요소로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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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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