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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숙면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 숙취음주운전구제

2022.08.0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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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뢰인은 사건 전날 밤 늦게 과음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새벽, 의뢰인은 출근을 위해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를 했으나 술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을지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5~6시간 정도 숙면을 취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 10여분 정도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0.083%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83%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 상, 면허가 없으면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생계를 위해서라도 면허취소구제가 필요하여 조속히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만 20년의 운전경력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숙면을 취해 숙취가 해소되었을 줄 알고 운전대를 잡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 스스로 해당 상황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


테헤란 음주구제 전담센터는 의뢰인 사안의 경위를 살핀 후, 선처 요소를 파악하여 구체적 전략을 세워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은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적발될 기미가 보인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좋으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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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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