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날 마신 와인의 숙취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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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뢰인은 공무원이었으며, 퇴근 후 자녀의 저녁을 챙겨주기 위해 마라탕을 포장한 뒤 근처 편의점에서 1+1 행사를 하고 있는 와인 두 병을 사서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19:30경 저녁식사 중 와인을 마셨으며 23:00경 술자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잠에 들었고, 7시간 정도 숙면에 들었으니 숙취가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새벽 6시경 출근을 위해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노상에서 실시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0.0860%의 수치로 음주면허 취소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860%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의 특성상, 중한 처벌에 대한 걱정이 많은 상태로 면허취소구제를 위해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만 22년의 운전경력 중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조차도 없는 점, 총 운전거리가 짧고 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출퇴근지가 외진 지역이며 아버지의 병원 통원을 의뢰인이 도맡아하고 있는 점 등 가족 부양을 위해서라도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의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
테헤란 음주구제 전담센터는 의뢰인 사안의 경위를 살핀 후, 선처 요소를 파악하여 구체적 전략을 세워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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