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날 마신 와인의 숙취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 구제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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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뢰인은 공무원이었으며, 퇴근 후 자녀의 저녁을 챙겨주기 위해 마라탕을 포장한 뒤 근처 편의점에서 1+1 행사를 하고 있는 와인 두 병을 사서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19:30경 저녁식사 중 와인을 마셨으며 23:00경 술자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잠에 들었고, 7시간 정도 숙면에 들었으니 숙취가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새벽 6시경 출근을 위해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노상에서 실시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0.0860%의 수치로 음주면허 취소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860%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의 특성상, 중한 처벌에 대한 걱정이 많은 상태로 면허취소구제를 위해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만 22년의 운전경력 중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조차도 없는 점, 총 운전거리가 짧고 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출퇴근지가 외진 지역이며 아버지의 병원 통원을 의뢰인이 도맡아하고 있는 점 등 가족 부양을 위해서라도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의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
사건결과
테헤란 음주구제 전담센터는 의뢰인 사안의 경위를 살핀 후, 선처 요소를 파악하여 구체적 전략을 세워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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