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혈중알코올수치 0.08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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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운전자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의 사무실에서의 술자리를 정리하고, 친구들과 헤어진 A씨는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였으나, 날씨가 너무 추워 차에 시동을 걸고 히터를 틀어두고자 하였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서 깜빡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깬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고자 하였으나 그만 카카오 택시를 불렀습니다.
청구인과 택시기사님은 서로 찾을 수가 없었고, A씨는 대리기사님으로 오인한 택시기사님과 3분가량의 통화 끝에 택시기사가 있는 약 30m 정도의 거리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님과 A씨는 서로를 찾지 못했고, A씨는 정차해 있던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경찰관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순순히 응하였고,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0.081%가 측정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0.081% 수치로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대리운전 기사가 A씨의 차량을 찾지못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던 점과 운전한 거리가 30m 이내로 짧았던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음주면허취소구제를 받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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