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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혈중알코올수치 0.08%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

2021.07.23

사건요약

의뢰인은 회사 동기들과 진급 사실을 축하하기 위해

집에서 가까운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자신의 주량에 자신있던 의뢰인은

소주와 고량주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부르고지 않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집에 다왔을 즈음, 큰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마주하였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08% 이상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구제를 위해

저희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운전면허 취득 이래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회사 영업직으로 근무중에 있어

운전면허와 직업, 생계 관련성 등을 강력히 피력하며,

변호인 의견서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운전면허취소구제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실을 소명하고 주장했습니다.

 

1.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법규 위반 및 무사고 운전을 해왔다는 점

2.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운전면허와 직업, 생계 관련성

4. 의뢰인 본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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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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