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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혈중알코올수치 0.087%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은 의뢰인 면허정지 감경

2021.06.04

 

사건요약

의뢰인은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중년으로, 일반 회사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처분을 받은 당일,

회사 동료와의 술자리 후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수치 0.087%로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통해 출퇴근, 외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콜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벌금형 재결을 기대하지 않았고,

음주면허취소처분감경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시며

다음날 걱정되는 마음에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는 가장 먼저 의뢰인의 
운전 경력 및 법규 위반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 이상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측정되었지만,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견서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음주면허취소처분감경 결과를 이끌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구제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소명, 주장했습니다.

 

1.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
2. 운전을 통해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3. 의뢰인 본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음주면허취소처분감경을 받아

운전면허 110일 정지라는 재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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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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