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결격기간 중 면허시험 원서 제출했으나 접수 거부된 음주2회 의뢰인, 처분 취소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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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다시금 음주 후 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음주 재범에 단순 적발이었던 의뢰인은 범칙금과 함께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을 받았습니다.
결격기간 중에는 면허 재취득 시험을 응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이 있고 몇 개월 후, 운전면허 응시 원서를 제출했죠.
결격기간 2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의뢰인의 면허시험원서는 당연히 접수 거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는 부당한 처사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원했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이어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같이 받게 됩니다.
그중 행정처분에 따라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되죠.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 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 취소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 취소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2회 이상 적발로 재범에 해당했기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죠.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사건 내용을 들은 직후 관련 법령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에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결격기간 내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본 법무법인의 음주 전문 변호인단은 범칙금은 벌금 미만의 형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 거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했죠.
1. 전동킥보드로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는지 몰랐던 점
2. '벌금 미만의 형'에 범칙금을 포함하여 해석해야 하는 점
3. 의뢰인의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
4.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5. 결격기간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의뢰인의 직업 유지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6.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취소가 유지된다면 가족들의 생활도 위험해지는 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저희의 해석과 주장을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의 원서 접수 거부 처분은 취소되었고, 면허 재취득을 바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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