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일용직 운송자재 운송업무를 하는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0.2% 미만의 경우: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 이상의 경우: 징역 2~5년 이하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의뢰인은 0.092%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취소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취소구제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가장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상담을 통해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프리랜서로, 일용직 자재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각 현장으로 이동이 잦다는 점
2. 의뢰인은 항상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당시에는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3.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다는 점
4. 24년의 운전경력상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혹시라도 알코올의존증과 같은 정신의학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지 직접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방문하여 검사와 면담을 받았다는 점
6. 주변인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사실과 한순간의 실수가 벌어졌음을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테헤란 측의 주장을 인정하며 면허 취소를 선고하는 것이 아닌 110일 ‘면허정지’ 처분을 내려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