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소송
숙소주인의 폭행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의뢰인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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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숙소에서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숙소주인이 갑작스레 차를 빼지 않으면 죽일 것처럼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및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벗어나고자 0.124%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경찰서까지 27km가량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무사히 도착하여 숙소주인의 폭행은 피할 수 있었으나, 만취상태에서의 음주측정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정황상 의뢰인은 폭행을 당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유로 결국 음주측정에 응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선고받고 저희 테헤란 음주센터를 속히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를 말합니다.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세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서 숙소 주인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및 협박에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긴급피난을 음주운전 경위로 주장
설사 이 긴급피난이 상당성을 초과한 수단이었다 하더라도,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에 의한 행위였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 강력하게 어필
의뢰인은 사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면허가 없을 시 가족의 생계유지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는 점 어필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 대물사고 등 아무런 피해가 없는 점 주장
의뢰인은 장기간 무사고 모범 운전을 해온 점 피력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여 입증 하였고,
최종적으로 위법성조각 사유에 부합하는 '긴급피난'이 인정되어 면허증을 다시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음주 수치가 0.1%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통해 구제에 성공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