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비오는날 음주 단속 방심하다 적발된 직장인 의뢰인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 급하신 분들은 위 배너를 클릭해
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직장인 A씨는 비가오는 날 기분도 센치 해지는 바람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인 맥주 2캔을 마시며 야근을 이어 나가게 됩니다.
일이 끝나갈 때쯤 이미 밤 늦은 시각이었고 술을 마신 지도 시간이 제법 흐른 뒤였습니다.
이제 집을 가야겠다 판단한 A씨는 집에 갈 시간쯤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비가 쏟아지던 날이라 호출이 잘 되지 않았고,
조급한 마음과 더불어 비가 오니 단속도 안 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직접 운전해서 가야겠다 는 오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의뢰인은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지하차도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에게 적발되고 마는데요.
의뢰인 A씨는 0.089%의 혈중 알코올농도로 면허취소의 위기상황에 처하며,
회사 직원 중 테헤란 음주센터에서 구제된 이력이 있었던 동료의 적극 추천으로 테헤란 음주센터를 속히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비가 오는 날에도 음주단속이 이뤄지기에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 ~ 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 ~ 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89%으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만큼,
초범이라 할지라도 면허구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속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 의뢰인은 만 10년의 운전 경력상 음주운전 및 작은 교통법규 하나도 위반한 적 없는 초범인 점을 피력
- 그로 인해 인명 피해나 대물사고가 일절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
- 당시 비가오는 날이었으며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경위를 증거자료를 통해 주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으로 피력
- 실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으며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을 주장
이와 같은 사유를 증거자료를 활용하여 강력하게 피력하여 면허취소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에 성공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비 오는 날 음주단속을 안 한다는 잘못된 정보에 속아 적발되어 저희에게 문의주시는 분들이 심심찮게 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천이 심한 날은 지하차도에서 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미 적발되신 분들이라면 거두절미하고 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유리한 해결책은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초기 진술 외에도 본인의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짜 전문가, 저희 테헤란 음주센터와 단 1번의 상담만으로도 이 같은 걱정이 말끔히 잊혀 지실 겁니다.
고민보다 전화 한통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