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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절차 및 조정서 작성시 유의사항

2020.06.08 조회수 1279회

이혼조정절차 및 조정서 작성시 유의사항

 

 

최근 연예인 부부들의 이혼뉴스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지?’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혼은 소송과 협의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낯설 수 있는

조정이혼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다.

 

재판이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해관계들 사이에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상대배우자 측과 싸우고 나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부 양측 모두 감정싸움을 원하지 않거나,

분쟁요소가 없어 합의하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굉장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에 대해 협의를 잘 해놓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도중에 마음을 바꾸거나

이혼 후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활용하면 좋은 제도가 조정이혼이다. 

이혼조정절차는 부부 양측이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타협하거나 양보하여 이혼에 관한 이견을 줄여

합의를 본다는 점에서 협의이혼절차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법적절차가 필요가 없고, 협의이혼처럼

이혼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최대한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제도이다.

 

또한 조정조서를 기재함으로써 혼인이 해소되기 때문에

다른 이혼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조정조서 작성이다.

조정조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조정조항에 불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조정조서 작성에 상당한 주의를 요해야 한다.

 

실무상 변호사 선임없이 당사자가 수행하다가,

법률관계에 대한 효과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에게 터무니없이 불리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번복할 방법이 없겠느냐며 문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불복한 방법이 없다는 안타까운 답변을 드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는

“이혼조정절차를 거치며 당사자의 혼인관계 해소 외에도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이혼 후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조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조정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릉역에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는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의뢰인을 위해 최저의 조정조서 작성 대행료를

300만원에서 반뚝 잘라 150만원 내외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비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혼그리고봄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며,

수많은 승소사례와 변호사의 칼럼을

이혼그리고봄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일간스포츠

 

관련 링크 : http://isplus.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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