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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중요"

2020.06.04 조회수 974회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중요"

 

 

 

지난 2018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이혼연령이 증가하고 있다.

 

30년 이상 혼인을 유지해온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는

전년대비 17.3% 증가해 1만3600건에 달했으며,

20년 이상 혼인을 유지해온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는

전년대비 9.7% 늘어난 3만6300건에 달한다.

 

이같은 통계 결과는 결혼이 성립되는 연령이 늦어졌다는 점과

기대수명이 증가했다는 점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황혼이혼에 대한 인식과 장벽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혼인관계를 시작한 시점부터

부부가 함께 모아온 재산인 공동재산만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혼인관계를 시작하기 이전에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혹은 혼인관계를 시작한 이후라도

한 사람의 힘으로 취득한 개인재산일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혼인기간이 긴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어느정도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관련한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길인영 변호사는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개인재산을

황혼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대방의 개인재산을 유지 및 증식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가사를 어느정도 전담했는지, 아이 양육에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상대방이 경제활동이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부부의 나이, 부부 각자의 경제적 능력 및 직업,

부부가 혼인을 지속해온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하기에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길인영 변호사는 황혼이혼 소송, 황혼이혼 재산분할 등과 같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이와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고,

사건 해결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노하우 및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돕고 있다.

 

길인영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기간동안 실무 경험을 쌓아온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설립하게 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직접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률서비스를 통해 의뢰인들의 고민해결을 돕는

법무법인 테헤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나 유선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출처 : 미디어리퍼블릭 (http://www.mrepub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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