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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시 주의해야 할 2가지

2022.10.20 조회수 1238회

 

전체 이혼 약 10만 6032건에서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이혼을 진행한 비중이 전년보다 0.1% 상승한 7.1%를 차지했다.

 

2010년 이후 7년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것이다.
 


이처럼, 이혼 진행 사유에서 꾸준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정행위'의 경우는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오늘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



첫 번째, 증거 수집 시 불법적인 경로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상간녀소송과 같은 불륜 관련 소송에서 불륜증거의 수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증만으로는 상간녀의 불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무작정 많은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일념으로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다거나,

상대 몰라 도청장치를 이용하거나 미행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적인 경로로 수집한 증거는 법원의 인정을 받기 어렵고, 되려 위치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 불특정 다수에게 불륜 행위를 알리는 행동이다.

 

상간녀의 직장에 찾아가 불륜행위를 알리거나, 인터넷 상에 불륜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되려 원고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상간녀의 직장에 찾아가 불륜 행위를 알리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인터넷 상에 불륜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가중처벌되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역시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벌하기는커녕 되려 원고가 처벌될 수 있는 일이기에, 상간녀소송 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길인영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됐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녀에게 불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상간녀소송방법이다”라고 밝혔다.

 

(출저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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