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544-672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544-672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news

소식

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길인영 이혼변호사 “명절갈등 이혼, 소송 염두에 둘 때 강조 할 3가지 포인트”

2020.10.26 조회수 1647회

 

추석 등 ‘민족대명절’ 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에 ‘명절 이혼’이 포함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시절이다. 

 

대법원에서 발표한 최근 3년 간 전국 법원 이혼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명절 다음 달에 법원에 이혼신청서류를 접수한 건수가 직전 달보다 평균 11.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년 간 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 역시도 평소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는 명절 스트레스 자체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힘들며, 평소에 쌓인 시댁 고부갈등, 장서갈등과 같은 평소 불만이 명절을 기점으로 폭발한다는 인식이 있다. 과연 사실일까. 

 

실제 전문가들은 예외적인 사유도 항상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혼 법률사무소에 접수되는 명절이혼 상담 사례를 보면, 귀향길에 고속도로에서 싸워 배우자를 내려놓고 가는 바람에 크게 싸우는 등, 명절에 생긴 갈등 그 자체만으로 이혼까지 이르는 사례도 여러 차례 있다는 것이 길인영 이혼변호사(법무법인 테헤란)의 설명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하는 요즘에도 예외는 없다. 길 변호사는 “최근에는 코로나 이슈로 추석 귀향, 친지 방문을 자제하자는 정부 권고가 있음에도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이 굳이 명절 인사차 방문을 강권하여 갈등을 빚는 사례도 있다. 온라인 게시판에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이런 사유로 이혼을 생각하는 의뢰인을 여러 차례 상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길인영 이혼 변호사는 “협의는 크게 영향이 없으나, 만약 명절 고부갈등, 장서갈등 이혼으로 이혼조정 또는 재판을 생각한다면 명절 스트레스만을 소장에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힘들다”라고 강조했다. 명절 시 시가 또는 처가 가족들과 빚는 갈등 그 자체만으로는 중간에서 배우자가 어떻게 중재했는지,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폭행 및 폭언 등 부당대우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길인영 변호사의 설명이다.

 

길인영 변호사는 “실무 경험을 비추어 봐도, 명절 직후 이혼상담이 급증한다. 그러나 가정사가 다 다른 만큼 간단히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한다. 유교 문화가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시부모님이 고된 시집살이를 시켰다 하여 그 자체로 이혼사유가 되기는 힘들지만, 남편이 이 과정에서 갈등을 증폭시킨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길 변호사는 명절갈등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가 또는 처가, 그리고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억울함만을 호소하지 않을 것을 경고했다.

 

“맞벌이를 하며 고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시댁 행사에 소홀하고 명절 차례를 잘 안 챙겼다며 이혼소송을 당한 여성이 ‘며느리로서 전통적인 가정윤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 가정 내 분쟁을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상대방의 억지에 대한 방어를 제대로 못 할 경우, 오히려 본인이 유책배우자로 누명을 쓸 수 있는 것”이라며,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나 괴롭힘 등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법률사무소에서 먼저 조력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이번 기사에서 도움글을 준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담센터의 길인영 변호사는 재판이혼, 조정이혼부터 황혼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 등 복잡하게 얽힌 이혼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길인영 이혼 변호사가 속한 종합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담센터는 각 분야 역량 있는 변호사들이 최신 판례 분석 및 법리, 승소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출처 : CCTV뉴스(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76)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