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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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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답변서, 제출 안 하면 정말 불리해질까?

2025.12.23 조회수 173회

 

목차

1. 상간소송답변서를 왜 검색하게 되는가

2. 상간소송 위자료 판단의 실제 기준

3. 상간소송 시효가 결과를 바꾸는 순간


[서론]

상간소송답변서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먼저 내려앉습니다.


억울함이 앞서죠. 왜 내가 답을 해야 하지, 나는 속은 사람인데.


이 질문을 품은 채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시간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감정의 순서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은 묻지 않습니다. 피고가 왜 침묵했는지, 정말 몰랐는지, 억울한 사정은 있었는지.


기록이 없으면 판단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은 위자료를 덜 내는 요령을 말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상간소송답변서를 왜 반드시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방어인지, 그 경계선을 짚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 상간소송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상간소송에서 답변서는 선택이 아니라 전제입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는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갑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죠.


하지만 민사재판은 기록 재판입니다. 주장과 증거가 종이에 남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은 원고 주장 위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의 소장이 과장되었더라도, 반박 기록이 없다면 그 과장은 사실처럼 굳어집니다.


이 구조는 항소 단계에서도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이유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서를 낸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소한 사실관계를 다툴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행위입니다.


이 차이가 위자료 액수로 직결됩니다.

 


[본문 2] 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상간소송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표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범위가 아니라 변동 폭입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혼인관계 파탄 시점, 상간자의 인식 여부가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았는지가 위자료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면 다 인정되느냐고요.


답은 명확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자 내용, 만남의 경위, 주변 정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서에서는 이 지점을 건드려야 합니다.


억울함을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몰랐고 왜 알기 어려웠는지를 사실 위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없으면 법원은 가장 보수적인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보수적인 판단은 대체로 금액이 높습니다.

 

 

 


[본문 3] 상간소송답변서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시효 문제

상간소송에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 중 하나라도 넘으면 청구는 제한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미 예전에 알았던 것 같은데, 지금 소송을 해도 되느냐는 질문이죠.


실제로 감정적으로는 용서했지만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문제 삼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답변서에서는 이 시점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원고가 언제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 그 이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시효 항변은 법적으로 명확한 방어 수단입니다.


감형을 구걸하는 논리가 아니라, 애초에 청구 자체가 가능한지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방어할 수 있는 카드를 스스로 버리는 셈이 됩니다.

 

 


[마무리]

상간소송답변서를 검색하는 지금, 대부분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요.


하지만 소송은 감정의 억울함보다 기록의 유무를 먼저 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의 문제입니다.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선택이, 가장 시끄러운 판결로 돌아오는 경우를 수없이 봅니다.

 

상대가 원하는 만큼 위자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


아니, 최소한 사실과 다른 내용만큼은 바로잡고 싶다면,


답변서는 그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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