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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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면접교섭권 불이행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목차
1.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2. 면접교섭 불이행 대응 절차
3. 법원의 판단 기준
[협의 이혼 면접교섭권 불이행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협의이혼을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만 지나면 약속이 지켜질 거라 믿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이번 주말은 사정이 있어요.”
이 말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아이를 보는 날은 계속 미뤄집니다.
면접교섭권은 부탁이 아닙니다.
부모의 권리이자, 아이의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협의이혼 이후 이를 일방적으로 막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 후 면접교섭권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하다 끝내면, 상황은 더 굳어집니다.
[협의 이혼 면접교섭권|합의했어도 왜 쉽게 무너질까]
협의이혼 과정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부분 합의서에 포함됩니다.
날짜, 시간, 장소, 인도 방식까지 정해놓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생활에서는 이 합의가 쉽게 무시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대방이 “당장 처벌받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육자가 아이를 직접 데리고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협의 이혼 면접교섭권은 단순한 도의적 약속이 아닙니다.
법원이 확인한 합의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일방적인 거부는 명백한 합의 위반입니다.
문제는 초기 대응입니다.
처음 한두 번 참고 넘어가면, 그 자체가 묵인처럼 해석될 여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처음 거부됐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면접교섭 문제는 초기에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바로잡기 더 어려워집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절차|말로 설득하는 단계는 끝났습니다]
면접교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대화에만 기대서는 안 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법원을 통해 합의된 면접교섭 내용을 이행하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합의를 지키라는 공식적인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이행이 계속된다면, 간접적인 제재 절차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상대방의 태도입니다.
단순한 일정 조정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교섭을 차단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언제 약속이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취소됐는지, 연락은 어떻게 오갔는지.
이 모든 흐름이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협의 이혼 면접교섭권 문제는 감정적으로 항의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혼자 대응이 벅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절차 선택과 주장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이유로 한 거부|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상대방이 가장 자주 드는 이유는 언제나 같습니다.
“아이가 싫어해요.”
“불안해해서 보내기 어렵습니다.”
물론 아이의 복지는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이를 이유로 한 일방적 차단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객관성입니다.
실제로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의 소견이나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주장에 불과한지.
이 부분을 매우 냉정하게 봅니다.
오히려 근거 없이 면접교섭을 막는 행위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려면, 그만한 이유와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도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권리입니다.
참고 넘긴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아이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화로 안 되면, 절차로 가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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