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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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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소송 시 입증 전략

2025.12.23 조회수 215회

 

목차

1.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기준

2. 여섯 가지 사유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3. 실제 이혼 소송 절차와 전략 포인트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소송 시 입증 전략]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마음이 들지 않겠지만,

 

막상 상대방이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협의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송이라는 절차 앞에서는 결과에 대한 막연한 불안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법리적인 기준은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을 어떻게 입증하고 대응해야 좋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 사유]

법률상 이혼을 인정 받으려면 아래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 이유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즉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과 동거 의무를 저버린 경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로, 가장 폭넓게 해석되는 조항입니다.

 

이 여섯 가지를 통틀어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라고 부르며, 소송에서는 이 중 하나 이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 태도 등으로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법원이 납득할 자료가 없다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 즉 외도가 문제라면 상간자와 나눈 문자 메세지나 통화내역, 함께 찍힌 사진 등

 

상간 행위의 실체를 드러내는 증거자료를 통해 해당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학대 등 부당한 대우가 있었을 때는 상해 진단서, 폭언 당시가 담긴 녹취록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1~5호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재량이 넓어 더욱 입증 전략이 중요합니다.

 

장기간의 별거나 경제적 방임, 이외 신체 및 정신적 손해가 누적된 경우 이를 증명할 증거를 꼼꼼히 정리하세요.

 

이 과정에서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중 어떤 조항을 중심으로 주장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혼소송 절차 진행할 때]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소장을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피고 측 답변이 이루어지고 나면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이 불성립되면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이혼 책임을 부인하거나 오히려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무엇을 어떻게 주장할지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 역시 동시에 다뤄지니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근거를 종합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개인과 개인의 대립으로만 이해하기에는 판단기준이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민법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로 유책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동반되어야 확실한 기준을 알 수 있죠.

 

테헤란 이혼팀이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사유를 분석해 드리고, 입증 전략까지 함께 살펴봐드리겠습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일인 만큼 꼭 법률적인 관점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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