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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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10년차이혼 40대 50대 재산분할 팁
요즘은 결혼을 빨리 해도 30대고, 40대에 초혼을 하는 경우도 흔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10년차이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 40대이혼, 50대이혼에 해당하기 마련인데요.
혼인기간이 10년이건 20년이건, 중요한 건 지난 세월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거겠죠.
제가 수없이 다양한 이혼 사건 맡아봤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판단이 이혼 후 십수 년의 생활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결혼10년차이혼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을 위한 중년 이혼의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이 특히나 중요한 까닭은
10년, 혹은 그 이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면 당연하게도 서로 이런저런 재산 문제가 얽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둘이서 생활한 공동 공간이나 가구, 가전, 차량과 같이 함께 관리한 재산내역을 전부 고려하면 끝도 없죠.
결혼10년차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재산이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증식하도록 노력한 만큼의 몫을 나눠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재산에 대하여 본인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당사자는 드뭅니다.
배우자와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라면 더더욱 그럴 거고요.
이혼 후 계속해서 창창한 앞날을 그려나가야 하는 40대, 50대이혼에서는 쉽게 물러설 수 없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그러니 법률전문가와 하루라도 더 먼저, 단 하나라도 더 많은 지분 찾아내어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은닉재산이 있는 것 같다면?
40대이혼, 50대이혼 준비할 때 또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아마 배우자가 숨기고 있는 자산의 존재 유무일 겁니다.
일단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혼인관계에 있는 동안 만들어진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이때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각자의 특유재산을 제외하고도 숨겨져 있는 재산이 있고
그것이 공동재산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
숨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로 어떻게 재산분할을 해야 하나 고민이 깊으실 거고요.
이럴 때는 법률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재산명시 및 조회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우선 재산명시란, 가정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배우자의 재산현황을 명시한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거부하거나 재산목록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법원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조회를 신청하시면 당사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차원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자산 내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만으로는 모든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비용을 납부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내 노력도, 상대방의 거짓도
모두 떳떳하게 밝혀내도록
결혼10년차이혼 시 재산분할은 많이 아는 만큼, 철저히 밝혀내는 만큼 이익이 커집니다.
단 100만 원, 10만 원, 1만 원도 손해 없이 결혼10년차이혼을 잘 마치시려면 이 점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40대/50대이혼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체계적인 대책 검토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주어진 권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팀으로 전화 한 통만 주십시오. 걱정하는 부분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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