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면접교섭 거부? '이렇게' 대응하면 상대 바로 연락옵니다
이혼 후 아이를 만나는 건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건 부모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부 부모가 이를 무기처럼 사용합니다.
전화도, 답장도 없이 아이와의 만남을 가로막는 거죠.
그 사이 아이는 한쪽 부모의 사랑을 빼앗긴 채 자랍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처가 깊어지고, 관계는 돌이키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 결코 해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면접교섭 거부를 당했을 때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움직이는 것이 답입니다.
면접 교섭 거부가 가져오는 파장
면접교섭 거부는 단순한 심리전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아이의 성장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부모-자녀 간의 유대감을 단절시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아이가 점점 한쪽 부모를 멀리하게 되고, 나중에는 대면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은 이를 기정사실화해 ‘아이도 만나길 원치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아예 관계를 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감정만 앞세워 참고 버티기보다, 바로 법적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상담한 사례에서도, 초기에 대응하지 않아 수년간 자녀를 못 본 채 법원에 가는 부모가 적지 않았습니다.
✓ 한 번 틀어진 흐름을 되돌리는 건 상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효과적인 대응 절차와 전략
먼저,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 결정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결정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법원에서 강제하는 절차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아이의 안전·복지’와 관련해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니, 그 명분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문자, 카톡, 통화내역 등 모든 거부 정황을 증거로 남겨야 하죠.
실제 재판에서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말로 빠져나가려는 경우가 많으니,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완강하게 버틴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적극 청구해야 합니다.
혼자 시도하다가 절차를 놓치거나 서류를 잘못 작성하면 시간만 지체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부터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단축시키고 결과를 빠르게 이끌어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면접교섭 거부 문제는 단순히 ‘만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육권·친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아이와의 관계를 차단하고 있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친권 변경 청구 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즉, 이번 사안을 단기적인 불편으로만 볼 게 아니라, 장기적인 법적 전략 속에서 풀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는, 지속적인 거부가 인정돼 결국 양육권 변경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의 정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등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원 역시 아이의 복지를 가장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핵심은 ‘감정 대응’이 아니라 ‘법과 기록’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자료를 착실히 준비하는 것이 승부를 가릅니다.
아이와의 관계를 지키는 건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으로 대응하면 결국 시간만 흐르고, 그 틈을 상대방이 채웁니다.
면접교섭 거부는 철저히 법의 언어로 풀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을 놓치면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저희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결국 부모와 아이를 다시 잇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대방은 움직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망설이는 사이, 아이와의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그렇기에 주저 없이,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