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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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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사유 혼인관계 유지 못하는 6가지 이유

2025.07.21 조회수 1561회

혼인을 해소하는 과정이 최근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면서

 

이혼소송이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정해둔 여섯 가지 이유 중 하나를 소장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혼소송사유를 제대로 알고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혼법을 잘 아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혼인파탄을 부르는

이혼소송사유 6가지


 

이혼 소송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분들은

 

6가지 이혼 사유에 대해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사유로 인해 부부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하죠.

어떤 이혼 소송 사유든 마찬가지로 한 쪽이라도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도저히 관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을 때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끝낼 것을 허가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상대가 부부 관계를 망가뜨린 원인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1.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본인을 유기하였을 때

3.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신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에게 심각한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할 때

6.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

 

위 사유에 해당하였을 때 각각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적절한 해결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사유별 법적 해석은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배우자, 

불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불륜이 발각되는 순간부터 혼인을 유지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명확한 불륜 증거 입증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와 함께 배우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유기 및 방임, 실종

 

악의적 유기는 상대의 경제적인 무능력, 부부 관계 거부, 대화 단절, 가출 등의 사유로 체크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지요.

 

만약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다면 민법상 5번의 사유와 함께 이혼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여기서 말하는 부당 대우란 지속적이고 정도가 심한 폭력, 폭언 등을 의미합니다.

 

최근 큰 이슈가 되는 가스라이팅을 이용한 심리조작 및 정신적 학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때문에 자녀 또는 자신의 부모에게까지 영향이 간다면 민법상 4번의 사유를 예로 들 수 있겠지요.

 

 


이 모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만약 정확한 이혼소송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6항을 체크해야 하는데요.

이 항목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소가 제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의 파탄을 주장하기에 확실한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사유 전문가와 함께 

파악하고 진행 해야 합니다


 

​혼인파탄사유에 대해서 6가지를 요약 정리 해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충분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전달해 드렸지만 확실한 입증 절차가 따라온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테헤란의 변호사에게 부담 없이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라면서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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