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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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재산분할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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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보며,
판결을 조금이라도 늦춰 부동산재산분할이익을 보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배우자와의 연을 끊고 속 시원하게 이혼 판결을 받아내고자 할텐데,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보니 재판을 끄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부동산 재산분할 금액을 높이기 위해 소송을 지연시키는 전략 또한 다양합니다.
피고 측에서 원고의 이혼소장을 받고도 답변서 제출을 최대한 미루는 경우도 있고,
1심 판결이 정당했음에도 불필요하게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가치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되나요?”
위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자면, 아파트/빌라/주택 등 어떤 부동산이든 시중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시간에 따라 시가가 변동될 경우에는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부동산 시세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부동산재산분할 중 아파트 및 빌라 등은 KB부동산 시세 또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참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 시가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맡기게 됩니다.
이혼소송 초기에 받은 감정과 1년 후에 받는 감정 금액의 차이가 크기에, 부동산 감정을 최대한 늦게 받으려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동시에, 이혼 부동산재산분할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혼을 진행하기에 앞서 알고 있는 법률 지식 하나가,
이혼 소송에서의 사소한 선택 하나가 재산분할 금액을 바꿔놓을 수 있으니 미리 공부해두는 것이 좋겠죠.
아래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산분할 관련 핵심 내용을 QnA 형식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Q1. 재산분할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는 건가요?
A1. 분할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신고서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기재된 이혼 연월일’이 기준이 됩니다.
2) 재판상 이혼 : 이혼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심리를 모두 끝낸 다음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판상이혼에서의 재산분할 시점은 사실심(1심과 2심 포함)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재산분할 실무에서는 집 값을 결정할 때 감정 결과가 나온 날을 기준으로 하거나, KB시세로 조회하여 진행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가액을 결정하는 시점 또한 ‘재판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미루려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으니 참고해보면 좋겠죠.
Q2. 재산분할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2. 혼인 중에 부부가 힘을 합쳐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라면 이는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부동산, 예적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부 공동의 채무가 있다면 해당 재산에서 공제되어 분할이 진행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일방이 이혼 당시에 이미 받은 퇴직금 및 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출처 : 알기쉬운 법률정보
퇴직금 및 연금의 경우, 이혼할 당시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기에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분할 대상에 속하니 이혼소송을 청구할 때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3.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던데, 정말인가요?
A3.
『특유재산 (特有財産)』 :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한다. 이는 부부 각자가 관리 및 사용하고 수익하는 재산이다.
부부 양 당사자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 위키백과
위 내용만으로 부동산재산분할 판단한다면,
1) 배우자가 혼인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2) 혼인 중에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한 바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보유한 특유재산 가액이 상당하다면 이 또한 놓치지 않고 분할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합의로 재산분할을 진행한 이후,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A4. 이혼할 당시, 부부가 충분히 합의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했다면 합의 내용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1차적으로 양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되는데,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번복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혼할 당시, 충분한 합의를 거쳐 재산을 나눴다면 이를 받은 배우자는 이혼 후에 전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새롭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시 부동산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전, 조건을 어떻게 성립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재산분할 방식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에 관하여 변호사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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