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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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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어떻게든 뻔뻔하게 버틴다면

2025.06.13 조회수 943회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전배우자를 마주할 일은 누구든 없길 바라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어른들의 다툼 사이에서 크나큰 혼란을 느꼈을 우리 아이들의 양육환경은 이혼 후에도 제대로 안정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미지급 양육비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법적 대응을 찾아나서며 당 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양육비 미지급 사안은 처음부터 소송을 권하는 일 없을 만큼 법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방법이 다양하긴 합니다.

그러나 차례차례 말씀드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에도 어떻게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비양육자라면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과 소송 역시 배제할 수 없기에 본 소에서 딱 필요한 핵심만 골라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전에

이행/직접지급명령부터


 

앞서 밀린 양육비에 대해서는 소송 외에도 대응 가능한 방법이 다양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가장 첫번째 대처인 이행명령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미룰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이 직접 명령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도 아래와 같이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죠.

 

가정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의무

2) 유아 인도 의무

3) 자녀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때 만일 비양육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만일 법원의 양육비지급 명령 불이행이 3회 이상 반복되었다면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까지도 내릴 수 있습니다.

혹은 아래의 또 다른 법원 명령으로 급여압류를 행할 수도 있죠.


양육비직접지급명령으로

급여 안에서 해결하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비양육자가 체납한 양육비액 만큼 법원이 강제로 비양육자의 소득에서 차감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비양육자에게 직접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속한 회사를 통해 즉시 해결하는 방법인 만큼 훨씬 상황이 간결하게 진행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회사 측에서 월급을 지급하기 전에 미지급된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는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급여압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배우자라 직접지급명령 역시 진행이 어렵다면?

 

(가령 비양육자가 소득을 숨기거나 고의적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하는 등 여러 변수는 존재하거든요.)

그 때는 다음 단계인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전배우자가 프리랜서라 근로소득이 없어요...

 

그렇다면 상황에 맞는 다른 명령 방법도 존재 합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직접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직접 묻는 것만큼 확실한 것도 없죠.

 

 


소송 전 마지막 대응,

양육비강제집행


 

비양육자가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은 비양육자의 재산을 직접 압류하거나 매각하여 양육비를 충당하는 제도인데요.

그에 따른 압류 대상으로는 예금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이 있겠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면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양육자의 재산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정당한 양육자의 대처로 판단되어 법원의 강제집행명령이 내려지면, 집행관을 통해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외에도 도움 받을 기관 역시 존재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여러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양육자의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거나 출국을 제한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등이 포함되죠.

 

또한 이행관리원을 통해 체납된 양육비를 강제징수하는 것도 가능하니

이와 관련되어 추가적인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양육자를 여럿 보호해본 경험이 있는,

 

본 소의 양육분쟁 전문가에게 자문부터 구해보심을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녀의 커 가는 환경,

 

나중가서 '그때 더 잘 해줄 걸...'하며 후회하지 마시고

부모로서 자녀가 받아내야 할 권리는 여러분 손으로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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