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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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정당한 사유 없다면 마땅히 받아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아이를 돌보는 현실, 참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하면 괜히 돈 때문에 아이를 볼모로 삼는 것처럼 보일까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주겠지’ 하며 계속 참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방은 책임감조차 내려놓고 도망치려 들죠.
하지만 법은 그런 양육비 미지급 정당한 사유 없는 비양육자의 무책임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국가가 대신 개입하는 제도부터, 직접 소송 없이도 가능한 절차까지 다양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안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적 대응 방식과 실효성 있는 대처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 없이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해 무조건 소송부터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국가기관을 통해 상대방에게 먼저 지급을 독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일정 기간 내 이행되지 않으면 채권추심,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등의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방식은 양육자 개인이 별도의 비용이나 노력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행정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즉, 법적 절차를 밟기 전이라도 국가가 나서서 대응해주는 구조이므로, 처음부터 겁먹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양육비안주면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이행 독촉은 결국 상대방에게도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며,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도 실효성 있습니다
만약 행정적 독촉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여전히 버티며 지급을 회피한다면, 법적 강제력을 수반한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강제집행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입니다.
법원 판결 또는 조정 조서를 통해 지급 의무가 명시되면, 이는 곧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급여압류’, ‘부동산 경매’, ‘예금압류’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급여의 일정 부분을 자동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적용되며, 퇴직금이나 보험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판결문을 확보한 뒤 집행을 진행하면, 장기간 체납된 양육비까지도 거슬러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안주면 그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대응법입니다.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례도 존재
일정 기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경제적 사정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고의적으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숨긴 채 지급을 거부할 경우 ‘아동복지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보고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 당시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법원 판결이 있었고,
이를 지속적으로 무시한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의 행위가 반복된다면, 공권력 개입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 민사적 책임을 넘어 형사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양육비안주면 끝까지 따라가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의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행동은 결국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육비 문제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된 생활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양육비 안주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아이의 기본 권리도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 정당한 사유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적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당당한 권리 주장,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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