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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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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지나기 전에 제대로 대응하기

2025.06.13 조회수 2018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이 말은 민사소송을 다루다 보면 절로 떠오르는 문장입니다.

 

특히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개인의 명예와 감정이 얽힌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을 겪은 이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선이기 때문에, 이를 놓친다면 아무리 명백한 불륜이라도 법적으로는 구제받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그 핵심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될까?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최대 10년입니다.

 

즉,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피해자가 ‘인지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의심한 것이 아닌,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인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통화기록 등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날부터 시효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시효 기산점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불륜이 사실이라도, 권리 행사의 기간이 지나버리면 법은 이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34921 판결 참조).

 

따라서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것보다, 빠르게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착수하는 것이 권리구제의 핵심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단지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이 아닌,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절차이기에, 소멸시효를 간과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는 감정보다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이 먼저 앞서기 쉬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차분한 법적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해의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증거수집의 방식과 시점에 따라 소멸시효가 적용될지 여부도 갈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시효항변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증자료와 주장을 명확히 구성해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황이 있었다'는 감정적 호소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전략적으로 정리하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에 능한 전문가의 조력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만,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와 관련된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먼저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를 확인해보자고 답변드립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핵심입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사실관계가 아무리 명확하더라도 법적인 청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기산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를 둘러싼 법리 다툼도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지, 법률적 분석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억울하더라도, 법은 오직 증거와 시점에 따라 판단합니다.

 

지금이라도 상간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실질적인 대응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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