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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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제척기간 지나기 전 상간소송 끝내세요
행복하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배우자가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으나, 이후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이혼 당시에는 불륜 사실을 몰랐기에 배우자나 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실 겁니다.
이혼 후 시간이 조금 지났더라도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바로 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혼후상간자소송 통해서 가능한데, 이혼사유 제척기간이 존재하는 만큼 시간이 그리 많이 할애되지 않기에 빠른 대응을 권유드립니다.
이혼후상간자소송
소멸시효 지나면 불가합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이혼 후에도 이혼후상간자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한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혼후상간자소송 소멸시효의 경우,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채권으로 보기에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1.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 또는 그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별개로 상간자에 대해서도 별도 소 제기가 가능한데,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시효와 조금 다릅니다.
1.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하지만 이혼사유 제적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더 이상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한 뒤라고 해도 전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의하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불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려면,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그들의 불륜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불륜이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간자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튜버 아옳이님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여 오히려 상간녀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불륜이 인정되었음에도 패소한 이유는 법원이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이미 불륜 이전부터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혼인관계가 불륜 때문에 파탄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따라서 불륜이 혼인관계의 파탄을 직접적으로 초래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증거 수집,
불법으로 하지 마세요
위 사례를 듣고 이혼후상간자소송 늦게라도 진행하기 위해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결심하셨을 텐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증거는 필수적이지만, 합법적으로 수집해야만 법정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몰래 열어보거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고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몰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실제로는 불법일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 상간자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하게 이혼당한 것도 모자라 금전적인 피해까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으신가요?
상간자 소송은 이혼사유 제척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혼자서 진행하다가는 시간만 허비하거나,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실수를 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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