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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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으로 소송 전에 끝냅시다
이혼 후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일, 여간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면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발견한 지금부터는 걱정 덜어내셔도 됩니다.
알려드릴 법적 조언을 통해 더 이상 독촉 연락을 보내거나 감정소모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오늘은 양육비미지급 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 없이도 법원의 힘을 빌려 배우자를 구치소에 보내는 등
방법은 다양히 존재하니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소송없이 양육비미지급 해결?
양육비 이행명령으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소송을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강제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소송을 선택하는 것은 돈이든 시간이든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대안이 되는 방법이 바로 '양육비이행명령'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면
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 지급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본인 및 자녀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양육비 지급이 법적으로 결정된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송달확정증명원
상대방(비양육자)의 주민등록초본
서류 준비 중 누락이 발생하면 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려면
양육비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양육비 이행명령은 강제집행 만큼의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는 지급을 독려하는 방식임을 알고 계셔야 하죠.
그럼 상대에게 겁만 주고 끝내는 대응 아닌가요?
아뇨. 양육비미지급 이행명령에도 불이행하는 상대라면 또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미지급감치 명령?
안 지키면 구치소 보내요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요청할 경우 의무자에게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양육비미지급 감치 기간은 최대 30일로 설정될 수 있는데요.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구속 상태에서 지내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구치소라는 단어 자체는 상당한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육비미지급감치 명령이 내려지면 심리적으로 큰 압박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일상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닐 겁니다.
고로 양육비미지급감치 조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죠.
양육비미지급감치 외 법적 조치는
전 배우자가 월급을 받고 직장에 다닌다면, '직접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이란, 전 배우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바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명령은 양육비가 두 번 이상 체납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 배우자가 사업자이거나 프리랜서라면, 담보제공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전 배우자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 필요시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여 양육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직접지급명령보다 더 강력한 법적 압박을 줄 수 있으므로,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책 찾았다고
무작정 미루면 안 됩니다
가끔 양육비 소멸시효가 지나고 나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미지급 청구 소멸시효를 놓치면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결국 받을 수 있는 양육비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거든요.
따라서 상대가 양육비를 몇 차례 지급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소멸시효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법원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양육비가 정해졌다면,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면,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사전에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더 빨리 대응해야 하는데요.
사안이 급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최선이겠습니다.
양육비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는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방치하지 마시고,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양육비미지급감치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저희와 함께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미지급된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싶지 않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어떤 어려움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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