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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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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인정기간 몇년까지일까?

2025.04.23 조회수 828회

요즘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인 적령기에 있는 세대가 느끼기에는 제도적인 혜택이 부족하고,

 

오히려 세금이나 공제 측면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결혼식은 올리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건 신중하게 고려하는 추세죠.

 

하지만 이렇게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경우,

 

나중에 서로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단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접어둘 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다면 사실혼재산분할 문제나 위자료 청구에도 불리함이 있을 거라 예상하실 겁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왔다면, 모든 절차에 앞서 사실혼 부부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많이들 헷갈려하는 것처럼, 사실혼과 동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거는 말 그대로 함께 '거주하는 것'만을 의미하며 가족이거나 친구, 연인, 제3자와도 가능하죠.

 

하지만 사실혼은 그 이상으로 생활·부양을 함께하며 법률혼과 유사한 혼인의 실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즉, 부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함께하며 경제적·사회적으로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서로 혼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결혼을 전제로 했거나 부부 관계임을 가족 및 지인들이 알고 있는지?
● 경제적 생활을 함께했는지?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과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인생활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인정기간은 몇년?


 

그렇다면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대표적인 기준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혼인의 의사 및 공동 생활 증거

여러분이 서로를 동거관계가 아닌 '부부'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실제 혼인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주변인의 증언, 가족과의 상견례 당시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만약 결혼식 준비 과정이 있었을 때는 관련한 예약내역을 서류로 발급받아두시면 유리합니다.

 

2) 경제적 공동체 여부

부부로서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요.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사실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로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면 인정받기 쉬워집니다.

 

3) 주변 인식 여부

여러분의 가족 친지나 주변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도 도움됩니다.

실제로 장기간 부부로 인정받아온 증거자료가 있다면 사실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나 채팅, 약속 모임에서의 대화 내용 등을 수집할 수 없는지 살펴보세요.

 

4) 사실혼인정기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함께 살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6개월 이상 혼인 생활이 있었던 경우 인정됩니다.

물론 이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인정기간은 충족되어도 그 사이 상대방과 부부로서 지낸 점을 밝히지 못하면 혼인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도 가능할까?


 

사실혼인정기간과 더불어 혼인생활의 실체를 확인받았다면 이제 법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을 할 때에도, 공동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자산의 명의가 한 사람에게만 있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서로의 기여가 반영되었다면 분할 가능합니다.

 

설령 혼인 관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었어도,

 

실제로는 자산 증식, 유지 등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 일정한 비율대로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시 재산분할로 대립하게 되면 자신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분쟁이 생길 우려가 크죠.

 

사실혼재산분할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우선 말씀드린 대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 소송을 선행하여

 

정당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얻은 뒤에 재산 분할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혼하게 된 이유가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많은 고충이 있으셨을 거라 짐작합니다.

 

혼인신고 없이도 잘 지낼 거라 믿었지만 배우자와의 미래가 불투명해져 이제는 관계를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면,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불미스러운 결과 없도록 하는 게 최선일지 모르죠.

 

현재 테헤란 이혼의 전문가들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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