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544-672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544-672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안산이혼변호사 이혼소장에 반소로 대응하는 법

2021.09.27 조회수 2076회

▶ 어렵고 긴장되는 상담은 그만, 몇 번의 클릭으로 간편 상담 신청 [클릭]

 

 

“저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선수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산이혼변호사 상담 내용 중 일부 발췌 –

 

 

 

a 씨는 배우자 b 씨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사실, a 씨 또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혼소장을 받은 상황은 그리 놀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b 씨가 보내온 이혼 소장의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거짓으로 꾸며진 이혼 사유는 기본,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었죠.

 

a 씨는 곧장 배우자 b 씨의 이혼청구에 대응하고자 안산이혼변호사를 찾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원고인 배우자 b 씨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혼소송을 청구하려는 분들보다 상황이 급한 분들은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입니다.

 

 

상대는 이미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서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이혼을 청구한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은 해당 소송의 피고가 되어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 등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일테고요.

 

오늘 이 글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대로 준비하신다면 만반의 준비를 한 원고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산이혼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소장에 대응하는 방법!


 

첫째는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원고가 얻고자 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청구취지’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 상황에서는 크게 1) 원고와 동일하게 이혼을 원하는 경우,

 

2) 원고와는 달리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번 상황)

 

원고와 동일하게 이혼을 원하더라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 예시)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내용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피고 또한 이혼을 원하지만, 얻고자 하는 판결이 다르며 다른 판결을 구하는 근거를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번 상황)

 

원고와 달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의 유책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다면 해당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죠.

 

답변서 작성 예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가 사실이 아니거나, 과정되어 있다는 점, 원고의 의견에 반하는 피고의 의견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작성한 소장의 청구원인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 답변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둘째는 답변서 작성을 넘어, 반소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반소가 필요한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배우자가 주장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이 더 많아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1번 상황)

 

실제로, 가정폭력이나 강압적인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다며 소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장을 받은 피고는 자신의 억을함을 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및 강압적인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에게는 유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 소극적인 방어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으며 피고인 자신 또한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분위기를 바꿔볼 수 있습니다.

 

 

2번 상황)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이 더 많다면 재산분할청구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가 보내온 이혼소장은 원고에게 유리한 조건만으로 채워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고인 자신보다 원고의 명의로 된 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다시금 분할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 상황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이기에 공세적으로 준비하셔야 하죠.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고,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피고 상황일지라도 원고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어볼 수 있으니, 신뢰할 수 있는 법무법인 및 안산이혼변호사를 선택하여 신속히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